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대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미래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외에도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어야 하고 자격 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으로 있는 직계가족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가 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등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7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공급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된느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외에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1억2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자동차는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46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공급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청약저축 납입 횟수등이 선정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3년이내의 기간이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은 철거민과 장애인, 다자녀가구등에게 정해져있는 공급분이 모집공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자격대상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라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선정기준에는 세대주의 나이가 높을수록 유리하며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공급지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연세가 많은 가족과 미성년자 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을 납입한 횟수가 많고 중소기업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퇴직 공제부금이 1년 이상 적립 된 국민임대주택 자격 대상자가 선정에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요소로 작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