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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 아닌 분실이 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실과 훼손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과 마찬가지로 4일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고 분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여권을 반납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기존 여권을 이용한 유효기간 연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유형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만 사유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관에 비치 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고 여권사진은 일반여권이라면 2매, 전자여권은 1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병역관계증명서는 전산으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에 수록 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분실 재발급인 경우에는 여권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훼손의 경우에도 기존 여권을 지참하면 됩니다.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통서류와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드문 경우이지만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소지한 여권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기관에서 접수 시에는 신규여권으로 재발급을 받는다면 사증란에 따라 24면은 50,000원, 48면은 5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의 수수료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여권의 자체 결함과 발급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급정보가 잘못 된 경우 출국일 기준 4일 전에 신청을 하면 48시간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사증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5,000원의 수수료로 사증란을 1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사증란 한 페이지가 여백으로 남아 있다면 신청하여 추가 할 수 있고 1일에서 2일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시간이 부족한 경우 상황에 따라 고려해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는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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