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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등급심사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과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진 1매가 필요하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되어 있는 복지시설 기관장을 포함하여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이후에는 의료기간과에서 장애에 대한 진단과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주민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이미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장애진단의뢰 과정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에 주민센터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등록인 완료가 됩니다.

 

 

등급을 심사 받기 이전에 장애유형에 따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문의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각 장애유형별로 기준에 맞는 검사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과 해당 유형의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이 일정 기간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여 진단을 받는 진단 시기도 중요합니다. 지체와 시각,청각등은 발생과 수술 후에 6개월 이상 치료 후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1년 이상 치료를 행한 후에도 진전이 없고 고착이 되는 시기,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만 2세이상부터 진단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뇌전증의 경우에는 진단을 처음 받고 2년 이상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을 통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장애등급 심사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통하여 최종 등급이 결정이 되면 주민센터틀 통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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