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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불을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입주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대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확정일자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이 가능하며 처리한 내역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위하여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작성도 할 수 있고 작성 중에 저장하여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 여러 번 나누어 작성도 가능합니다. 막상 작성하다보면 모든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저장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 체크하고 일반건물 또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선택을 합니다. 주소검색을 이용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검색을 통하여 부동산연곌를 확인을 합니다. 등기시스템에 소재지의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일과 면적 그리고 임대차기간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조건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정일자 신청결과를 바로 안내 받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수신은 개인선택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면 자동 입력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를 하면 확정일자 받는법의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결과 통보를 확인하거나 수신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처리내역을 조회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사항에서 제출완료가 되면 계약증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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