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사실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 할 때마다 벌금 또는 벌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 벌점과 관련하여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초 신호위반 벌점으로 부여 받은 점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은 3년까지 누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1년에 부여 된 점수가 4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이 누산이 되어 1년과 2년 그리고 3년까지 적용 되어 해당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여 받게 되면 매년 교통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점부터 100점까지 부여 되는 위반 사항과 벌점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일정 기준이상과 미만인 경우에는 100점이 부과 되기 때문에 바로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와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점을 부여 받습니다.
40점이 부여 되는 벌점 항목에는 정차와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등과 난폭운전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등에 해당이 됩니다.
30점 항목에서는 중앙선 침범과 철길건널목 통과에 대한 위반,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소독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된 위반 사항들에 적용 됩니다.
신호위반과 지시에 대한 위반, 시속 20km에서 40km미만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등에 대한 벌점은 15점입니다.
통행구분부터 일반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위반, 정지선 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항목에는 10점이 부여 됩니다. 단순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이지만 속도위반등의 벌점을 받게 되면 정지기준인 40점을 초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