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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다르게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슬픔과 함께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상속세 세율등을 확인하고 가족간의 정리를 해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세율과 함께 여러가지 공제 중에 인적공제애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의 종류에는 2억원이 공제되는 기초공제부터 기업 또는 가업에 대한 공제 그리고 인적공제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공제를 합한 금액이 법으로 정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부터 4촌이내의 혈족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누어지고 동일 순위일 때는 공동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을 정할 때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등을 차감한 후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신고세액 또는 증여세액등에 대해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로 보면 10%부터 50%까지 부과가 되고 1억 초과 시부터는 구간에 따라 정해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를 보장 받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자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 됩니다.

 

 

상속이 시작이 되면 거주자의 경우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 가능하고 2천만원이 넘을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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