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적용대상부터 계산 시 고려 할 사항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월급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 되는 임금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부터 직무 또는 직책수당등은 포함이 되지만 가족이나 급식수당등과 정해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올해에는 시간당 6,470원으로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이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경우와 주급 또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포함 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계산기 밑에 나오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된 내용을 읽어보면 계산방법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미만의 수습근무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수급근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보장 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포함 임금구분부터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고용주가 받는 처벌과 근로계약 유효여부등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일당이나 주급 또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지급 방법에 따라 포함 되는 주휴수당여부등을 확인을 하고 계산이 필요합니다.
직접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임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면 최저시급과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4대보험 사업장인 경우에는 8.344%를 선택하고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3.3%를 선택하여 계산하면 환산금액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