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받은 운전면허증마다 1종 보통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에 면허증을 분실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확인 할 방법이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24의 회원이 되면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에서 이와 같이 처리기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어 갱신을 하려고 적성검사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장소와 준비물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종 면허가 아닌 2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대신 갱신만 받으면 됩니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급 한 진단서등을 활용해도 됩니다.
기간은 면허를 처음 발급 받거나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7년이후에 1년 또는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저처럼 올해 받게 되면 다음부터는 10년 이후에 받으면 됩니다. 연기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새로 면허증을 발급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사진 2장과 기존 면허증 그리고 수수료를 지참하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5,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신체검사 대신 병원에서 건강검진내역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검진 15일 이후부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취소 후 5년이내에 면허시험 응시를 하는 경우에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응시해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