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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이 매일 필요한 경우에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위반으로 면허정지 벌점이 쌓이는 것을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정지 벌점에 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는 차등되어 부과가 됩니다.

 

 

벌점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최대 3년까지 누적되어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정기준 이상 벌점이 누적이 되면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 처분외에도 누산점수를 염두해두고 최대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정지처분은 40점 이상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반 항목마다 부여되는 점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중에서도 0.05%에서 0.1%까지와 자동차등을 이용한 보복운전과 같은 특수상행의 경우에는 100점, 규정속도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하면 6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40점이 부과 되는 경우에는 정차와 주차위반에 대하여 3회이상 이동명령에 불응하고 교통방해을 한 경우등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내려진 즉결심판등을 받지 않는 경우등입니다.

 

 

중앙선을 침범과 시속 40에서 60km이하의 속도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등과 고속도로 갓길과 버스전용차로 통행등의 경우에는 30점이 부여 됩니다.

 

 

일반 신호와 지시 위반과 시속 20에서 40km의 속도위반,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정시간에 시속 20km이하로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도 15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동안 핸드폰 사용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구분과 지정차로 위반등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추월등에 대해서는 10점의 벌점이 부여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적피해가 난 경우에는 사망 90점부터 부상신고 2점까지 피해자 1명마다 부여가 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시간에 따라 차등되어 점수가 부여 됩니다. 면허정지 벌점에 대해서 항목마다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경감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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