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난 후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집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비슷하지만 지원하는 주택에 따라 선정조건과 자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이 가족 수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당하는 소득기준 100%이하인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외에 자산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출을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입주자저축에 가입 시기가 최소 6개월 이상과 납입한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한 지 5년 이하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를 선정 할 때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고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지역거주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순위가 높아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고 분양주택 대비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소득은 기준의 7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순위선정 방식도 동일하지만 이 중에서 전용면적 50㎡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경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기와 납입경력이 필요하고 소득기준이 100% 또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120%이하의 기준이 적용 됩니다. 자산기준도 다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비슷합니다. 3개의 공급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하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저축 경력이 필요합니다. 선정 순위를 높이기 자녀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