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보다 힘이 드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자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 또는 동네 골목등에 무심코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하여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이용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울시 한정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각 해당구청이 단속을 담당하고 있고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통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 이외에도 전용차로에 대한 위반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전국 이용방법과 조회 결과는 같은 수 있지만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단속 시점부터 20일까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에 대해서도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관할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메뉴의 두 번째 주정차 단속 조회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고 관련법규와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납부방법과 감경제도도 참고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위택스에서 지방세외 수입을 이용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가 아닌 납부를 위한 확인으로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목과 금액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조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납부해야 할 세목이 있는 경우 단속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