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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급여 대상과 기간등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혜택이 늘어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같은 안 좋은 면에 대해서는 처벌과 감독이 강화 될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를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와 제보를 하는 경우등을 나누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도 수급기간동안 지급을 받고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게 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 신고 시에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와 재취업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등에 해당하며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배로 반납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제일 큰 문제는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집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이직사유나 실업상태가 아니지만 실업상태로 신고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경우라 볼 수 있고 지급대상일 때는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을 2배 반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환을 하지 않아 독촉을 받은 경우와 2회 이상 부정수급 또는 2명이상 공모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분에게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등 사례를 참고하여 혹시 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변에서 부정 제보를 하는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공모가 인정 되는 경우 3,000만원까지도 포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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