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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과 장소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할 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 각 지역에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지역에서 주로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서비스 신청 후에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의 광진구와 경기도 일부지역 그리고 충청남도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기존에 가능한 지역이 제외가 되거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별 지역에서 별도 신청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여부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제공 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자동차검사결과에 대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주차장과 자동차 검사기일등에 대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일부 지역이 더 이상 연계가 되지 않지만 직접 문의 후 신청을 하면 지차제 자체의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라고 할 지라도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와 개인정보 변경 시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도로가 아닌 보도와 버스정류장등에 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용 중인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로 알림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불법으로 주정차로 단속 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 방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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