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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매년 6월달이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거나 새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해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부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조금 생소 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부터 과세대상등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해 정해진 공제금액내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제 기준 이하라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토지는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5억원과 80억원 기준입니다. 모든 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과 토지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별장과 일정한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 사원, 기숙사등과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상가가 사무실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중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용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고 별도합산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는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과 토지의 합산 구분에 따라 금액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ㅏㄷ. 토지는 0.5%에서 2%, 종합합산은 0.75%에서 2%, 별도합산은 0.5~0.7%로 일정금액 이상 구간에서는 누진공제도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에서 감면율을 차감하여 전국합산을 구하고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20%의 세금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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