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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되면 근로와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 시에 계좌정보를 기재를 하였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기재를 하지 못했다면 주소지로 환급통지서가 배송이 되기 때문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급 지급 받는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 절차와 함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5월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8월까지는 전체 심사가 이루어지고 9월 말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진행 상황이 가장 궁금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지만 않으면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처리가 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금을 받는 경우에는 처리 전에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계좌 기재를 하지 않아 환급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체국 방문 후에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체납세액이 있다면 30%까지 세금으로 납부가 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부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주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조회와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을 합니다.



귀속년도는 올해 기준 2016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근로와 자녀장려금에 대한 심사진행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제한내역도 확인하면 제한되는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 시 계좌 기재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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