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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 그리고 정확한 소멸시효등을 알아두면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부터 지급 대상자가 되며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한 계산도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연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 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는 사유는 상관없이 모든 경우의 퇴직에 대하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1년 이상의 근속을 하고 있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년 기준 30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해당을 하며 쉬운 계산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을 한 날부터 14일까지 보통 2주일내에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과 별도 협의 연장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며 정해진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에게는 징역 도는 벌금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날짜를 계산하여 합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지급 사정이 인정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청구 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지못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압류로 부터 최소 50%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1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함께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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