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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 양육수당만큼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양육수당 이용과 변경 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출산 이후에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일정시기가 되면 보육시설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2017년 양육수당에서는 변경 시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되는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취학을 하지 않고 만 8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이나 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가 90일 이상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일반 보다 농어촌 양육의 경우에 지원금이 높은 편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48개월 미만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만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자녀의 출생년도를 포함하여 6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이 이루지고 수당이 지급 되는 날짜는 매달 25일로 은행업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이 되므로 출생 60일 전까지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수당을 지급 받을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보육 서비스를 변경에 대해서는 급여처리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이 필요 할 때 15일 전 이라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월에는 양육수당이 지급 되고 다음달부터 변경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변경은 15일 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자격에서 농어촌으로 변경을 할 때도 15일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변경도 살펴보면 2017년 양육수당에서 지급 되는 기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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