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 매출과 매입에 따른 각종 세금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 간이사업자를 구분하여 부가세 계산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가세 계산법은 사업자에 따라 최소 1회 이상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할 때 소비자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세액과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로부터 얻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은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은 4,8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사업자에 따라 계산방법과 신고 횟수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율이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 그리고 재고납부세액을 더한 매출세액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더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개산을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산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과세분과 영세율등을 더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모두 합한 기타공제매입세액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구합니다.
다시 경감공제부터 미환급세액 그리고 예정고지, 가산세액을 차감해주고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최종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자에 따른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달에 직전년도에 대하여 1회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신고와 납부기간에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회, 법인은 4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