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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 기본적인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게 되면 등록을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조금 더 복잡 할 뿐입니다.


 



개인마다 사업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허가와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일 신청하여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택으로 사업장을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순 예를 들어 허가와 신고등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이고 자택에서 시작한다면 최소한의 준비와 절차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을 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외에도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두 방법 모두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텍스에서 온라인 등록과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 시 안내되는 업종코드를 참고하여 선택을 하고 일치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공급대가 예상액이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신고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본점을 해당제도에 등록을 하면 본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신고와 납부를 담당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세무서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에 따라 간단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자택이 아닌 이상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한 업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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