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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으로 사회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지만 소득과 인정 재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 혜택은 지원 받지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급여에 대하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급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혜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정해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정해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을 했지만 지금은 범위가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맞추어 주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모든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이라면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계나 의료 그리고 주거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 되는 급여는 최대금액에서 각 가구마다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1종과 2종에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상위계층은 2종에 포함이 됩니다. 1종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 수준이 높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상승을 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상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상승을 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급여 대상 여부도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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