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이상 조건이 필요하며 현재 노령연금을 지급을 받고 있었거나 장애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 해당을 합니다.
무엇보다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족의 대상이 되며 배우자부터 손자녀 또는 조부모까지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대상자가 되며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개정 된 수급요건으로 살펴보면 최소 기압기간이 10년이거나 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소득활동 기간 중 33% 이상 가입을 한 경우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전까지는 지급 제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초 3년의 수급권동안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급이 되며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아직 만 25세이상이 되지 않거나 장애2급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한 원인 있는 사망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다른 급여와의 중복등도 제한이 됩니다.
사망은 모든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혼,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에는 기준 연령에 도달을 한 경우등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기간에 소득월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예상 되는 금액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10년미만과 10년과 20년 사이 그리고 20년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책정됩니다.
예상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의 부양가족금액이 추가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