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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에는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 되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세액을 산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와 분리과세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할 세금이 정해지면 납부 부담이 약 10%가 추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종류와 소득에 따라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 시에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기준 미만이 경우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입에 상관없이 해당이 됩니다.



세율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이 되고 1,200만원 초과 시부터는 누진공제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부터 추가공제등의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세율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세액이 산출이 되면 다시 여러기지 해당하는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 되거나 기납부세액에 차감이 되면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결정 된 세액에서 일반적인 경우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항목과 지출경비등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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