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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입니다. 주변에 핸드폰 개통철회에 대하여 물어보는 분 중 대부분이 서비스품질 보다는 단말기와 관련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핸드폰 개통철회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신규를 포함한 변경이나 번호이동 시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화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내심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의 변심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은 최초 계약 후 7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을 이용하는 등의 계약 이후에 단말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말기를 수령한 날부터 7일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통신사가 약관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단말기 문제가 아닌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통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따라 10일에서 14일내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 후 문제가 있는 경우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요금과 남은 단말기 값 그리고 요금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등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반면 번호이동 한 경우에는 통화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고 단말기 문제로 리콜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기존 통신사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품질의 문제로 인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 처음 구입 시 지급 받았던 단말기 구성품 전체를 반납을 한다면 위약금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지만 외형등이 손상이 된 경우라면 일부만 감면 되고 성능 손상이나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의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 받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핸드폰 개통철회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철회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가능하지만 해당기간내에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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