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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보복과 난폭운전등으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 된 보복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난폭운전에 비하여 보복운전 처벌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에 비하여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 불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다루어지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손괴가 발생을 하면 형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루어지는 법의 종류는 다르지만 행정처분 상 모두 구속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단 한 번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며 특수형법에 해당하여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부터 10년까지 징역이 내려지고 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 폭행과 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모두 1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분 받을 수 있으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 유턴등의 금지 위반을 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급제동, 진로변경을 위반하거나 이유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반복하거나 2가지 이상 행위를 이어서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면 40점이 벌점이 부과되어 바로 면허를 정지 당하게 되고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면허가 바로 취소가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도 적발 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100일 동안의 면허를 정지를 당하고 구속 시에도 동일하게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두 유형을 비교해보면 보복운전 처벌이 훨씬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위반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하고 순간의 화로 인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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