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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매장을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쇼핑을 해결하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외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등록을 합니다.


 



바로 처리되는 사업자등록과 다르게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일로 확인증은 소비자에서 먼저 결제를 받고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를 말하는 선지급식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용하는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와 함께 쇼핑몰 도메인 주소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쇼핑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증까지 발급이 되었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 24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재를 하거나 선택을 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의하거나 직접 제작을 한 경우에는 호스트서버 회사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증 첨부가 필요하고 나중에 신고증을 수령 할 기관을 선택을 해야합니다.


 



신고증을 온라인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선택하면 통신판매업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방문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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