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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로운 여름이 올 때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생아 전기요금 할인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출생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30%의 전기세를 할인해주지만 최대 할인요금은 16,000원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환경을 위하여 각종 전자제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거의 매달 최대금액까지 할인이 예상이 됩니다.


 



단순 계산해보아도 한 달 16,000원을 1년내내 12달 할인 받으면 192,000원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적극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의 시행은 2016년 12월부터 출산가구를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이 아닌 신청 가능 대상의 신청일이 포함 된 달부터 1년동안 혜택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포함한 우편과 팩스 그리고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한국전력의 사이버지점을 통하여 대가족과 다자녀 그리고 출산가구 요금 신청메뉴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 고객번호 찾기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출산가구외에도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과 국가, 독립유공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등도 등급과 계절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전기요금 할인외에도 가정에 3명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5명이상 가족구성원이 있는 대가족의 경우에도 할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매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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