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대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미래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외에도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어야 하고 자격 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으로 있는 직계가족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가 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등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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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1.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