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매장을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쇼핑을 해결하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외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등록을 합니다. 바로 처리되는 사업자등록과 다르게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일로 확인증은 소비자에서 먼저 결제를 받고 상품을 배송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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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2. 20:06